지난 1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일부 카드 단말기 설치 회사의 무책임한 판매행태와 국세청의 무관심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인근에서 개원하고 있는 K 원장은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과 함께 2년 6개월여 전에 현금 일시불로 구입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졸지에 애물단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K 원장은 현금영수증기기 관련 업그레이드를 위해 업체 직원이 방문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직접 문의를 했다. 업체의 대답은 “구입한 단말기가 구형이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새 기계를 구입해야한다”는 것.
이 같은 업체의 무책임에 분노한 K 원장은 결국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형식의 계약을 통해 타 회사를 이용해야만 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자사의 판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질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여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판매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에서 이에 대해 특별한 언질이 없는 상황이고 대리점 내부에서도 현재로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며 “2~3년 전에 현금영수증제도가 발족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관련 업체 본사에서도 “사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 접한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판매한 각 대리점별로 조치해야할 할 사안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K 원장의 경우 지금부터 4년 이전에 출고된 구형 제품이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판매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추정이다. 구체적으로는 ▲KT-7000이하 버전이나 ▲E-CHECK ▲EOS플러스▲ KIS플러스 등의 기종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제도의 전면 시행뿐 아니라 업체들을 상대로 예상가능한 문제점 해결을 사전, 사후에 계도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일고 있다.
치협에서도 최근 이에 대해 국세청 담당자에서 사례를 설명하고 수차 건의했으나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만을 들어야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 치협 홈페이지나 사무처 관계자에게 구형 단말기 교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K 원장은 “새해 초부터 내 돈 내고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는 업체보다는 먼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 국세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또 최근 같은 경험을 한 J 원장도 “단말기를 최신형으로 구입했었는데 그런 기종이 몇 안 된다면서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좀 기다리라고 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최근 극심한 불황에 더불어 현금영수증제도라는 이중고를 맞이한 치과의사들이 일부 업체와 국세청의 무심한 행보에 두 번 울게 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