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중앙일보 지난 5일자 1면 톱기사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기관계약제는 검토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5일 각 언론사에 보도해명 자료를 보내 ‘중앙일보의 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허용추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중장기적 연구과제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중앙일보는 지난 5일자 1면 기사에서 복지부가 병원간 경쟁을 유도해 의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2005년 건강보험 업무계획’을 작성, 김근태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자체 논의를 거쳐 이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이 기사는 지금과 같이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병원이 건보환자 취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건보 지정 병원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정한 수가 통제를 받지 않고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