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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포상금액 인상방안 강구 허위 부정청구 적발율 높이기 위해

관리자 기자  2005.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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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0일 기자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요양기관에 대한 허위 부정 청구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진료내역 신고포상금을 높일 방안이다.
공단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을 위해 현재 신고포상금 최고 1백만원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종전에 신고 포상액이 낮다고 판단하고 한도액을 폐지하고 환수금의 30%를 지급하는 정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못박으며 “현재로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진료내역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도”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공단은 한도액을 높이려는 이유는 현행 신고포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병·의원 및 약국의 허위 부정청구를 적발해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를 위해 8백90만 세대에게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43만9000개 사업장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링크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착오 부당청구 유형의 지표화 및 업무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 및 공단 DW를 활용해 진료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해 적발된 요양기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적발율을 제고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업무 전산화 개발 2단계를 추진, 진료내역 통보 표방과목을 현행 내과, 피부과, 한방에서 치과, 정형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안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