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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시행

관리자 기자  2005.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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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여 동안 논란이 돼왔던 생명윤리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현재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에서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일체 금지되며, 현재 일부 홈쇼핑 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도 금지되게 됐다.
이들 유전자검사기관은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복지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연 1회이상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배아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