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보다 확대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1종 1만3900명에게 국고 2백85억원과 지방비 포함 총 5백70억원을 사용했다.
올해에는 71종 4만659명을 대상으로 국고 3백53억원 등 지방비를 포함해 총 7백6억원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경우며, 지원내용은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대여료, 보장구 구입비와 휠체어 구입비 등이다.
질병정책과 김두수 과장은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월등히 큰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및 뮤코다당증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