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청구 요양기관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적응교육이 최근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청구 요양기관 및 S/W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청구명세서의 다중바코드 출력용 S/W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이에 대한 적용 교육을 실시했다.
서면청구S/W공급업체 전산담당자 및 자체개발 요양기관 담당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심평원은 개정된 서식을 이용한 ▲진료비 청구안내 ▲다중바코드 S/W다운로드 방법 ▲요양기관 전산운영환경별 적용 등에 대해 교육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으로 각 기관 및 업체가 다중바코드 표기 S/W 적용에 착오 없이 대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득이 다중바코드 적용이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다중바코드 예외기관 신청서를 심평원 관할 본·지원에 제출, 예외기관으로 인정받도록 문서안내와 함께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해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교육 종료 후에도 다중바코드 S/W 적용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질의·응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