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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혈액 관리원 신설 추진 고경화 의원 등 10명 입법 발의

관리자 기자  2005.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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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가 담당했던 혈액관리사업을 정부출연기관인 국립혈액관리원이 세워져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 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인 국립혈액관리원을 세워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 혈액정보 조사분석, 수혈부작용 실태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지침을 작성, 혈액원마다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혈액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토록 했다.


아울러 수혈 전에 헌혈자에 대한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의무화해 혈액안전사고 예방책을 만들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혈액원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와 감사원 지적 등을 통해 혈액사업을 수행해 오던 적십자사에 대한 국민불안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면서 “지도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전문성과 인력면 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출연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 해 안전한 혈액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