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30)]한방병원 CT 방사선진단행위와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리자 기자  2005.01.13 00:00:00

기사프린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모 의료법인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하여 한의사의 CT 방사선진단행위가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업무정지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CT 촬영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 바, 이 판결로 인하여 양·한방 일원화와 관련되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치과의사도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의 한계와 관련하여 여러 논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초구청은 서초구 소재 모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기기로 환자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나의 (2)에 따라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모 의료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CT 방사선진단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나 한의사 면허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 또는 한방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특정한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의료와 관련된 다른 관계법령을 보더라도 CT기기를 사용한 방사선 진단행위를 특정하여 따로 면허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지는 아니하며, 달리 한의사에 대하여 CT기기의 사용이나 이를 통한 진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CT 방사선진단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병에 대한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고 이를 치료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는 진찰의 방법 또는 수단은 의학이나 한의학 모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한의학에서도 진찰의 방법을 망진(望診), 문진(問診), 문진(聞診), 절진(切診)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망진(望診), 문진(問診), 문진(聞診)은 의학계에서의 사진, 문진, 청진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CT기기는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인체의 내부를 X선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체의 단면을 화상화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바, 그와 같은 CT기기의 용도나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한의학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① 치료하는 행위와 진단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② 망진, 문진 등의 진단행위에 있어 양·한방간의 본질적 차이가 없고 CT 촬영은 망진의 수단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유권해석 내지 판결은 진단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기반의 상이함을 근거로 양·한방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었는데, 위 판결은 대다수의 진단 영역과 관련하여 양·한방간 차별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법률해석을 통하여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는 바, 종래의 유권해석과 법률해석의 경향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인간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간 면허범위의 한계를 간단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 판결은 학문적으로 상이한 기반을 가진 의료인간 차별성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진단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양·한방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여하간 이 판결로 인하여 양·한방 일원화 논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의료인간 영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