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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악안면임프란트학회 1일부터 우수회원제도 시행

관리자 기자  2005.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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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경과규정 해당자 지원 접수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소혜일)가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회원제도를 전격 시행키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칭)악안면임프란트학회는 학회의 새로운 도약과 장기적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회원제도를 시행한다며, 이를통해 임프란트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치과의사를 양성하고 치과 임프란트학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칭)악안면임프란트학회는 이 제도가 다른 학회의 인정의제도와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우수회원제도위원회(위원장 임순호 차기회장)를 구성해 시행규정, 시행세칙, 자격고시 및 보수교육에 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착실하게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이 학회 정회원으로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학술집담회에 연 2회 이상씩 3년간 참가해야 한다. 또한 우수회원제도위원회가 시행한 필수보수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 하며, 우수회원 지원시 진료자가 진료할 10개의 증례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우수회원은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우수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된다.
(가칭)악안면임프란트학회는 우수회원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 수련기관의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치주과 교육지도의, 일정 비례에 따른 지부 고문 및 임원 일부, 우수회원제도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고 오는 3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