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과병원 공공구강진료 의무할당제 도입
치협은 공공 구강의료 강화를 위해 일선 보건소 치과를 1차·2차 구강진료소로 분리,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립치과대학병원의 공공 구강진료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앞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해서는 ‘공공구강 의료기관 임상의무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2009년까지 모두 4조원을 투입,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최근 ‘공공구강의료발전방향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공공구강의료발전방향안’에 따르면 치협은 공공구강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치과를 1차와 2차 구강진료소로 분리설치, 1차 구강진료소는 치과의사 감독 하에 치과위생사가 관장해 구강보건, 예방, 구강건강 실태조사, 환자관리 등을 담당토록 했다.
또 2차 진료소는 ▲취약계층 및 이송환자 구강진료 ▲지역순환 진료 및 이동진료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 경북 등 국립치과대학병원에 ‘공공구강진료 의무 할당제’를 도입한다면 구강진료 공공성이 보다 강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구강보건과 공공구강 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이 보건복지부에 1개과만 존재,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원이 없어 중앙으로부터 업무연결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각 시도에 구강보건행정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치협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해서 ‘임상의무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대학원 진학 예정자에 대해서는 병역특례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