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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상성 폐기물 합성수지 용기 업자 병·의원 상대 횡포 부린다

관리자 기자  2005.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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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체 소량주문 거부·판매가격 높게 책정… 주의 요망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을 별도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함에 따라 합성수지용기에 대한 긴급 수요가 발생한 병·의원을 상대로 일부 횡포를 일삼는 업체가 생겨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환경부가 성상이 같은 치아·탈지면 등 감염성 폐기물도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할 경우 손상성 폐기물과 혼합보관이 가능하다고 밝혀 더욱 합성수지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회원들의 불만이 최근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우선 생산업체의 문제인지 유통업체의 문제인지를 확인한 후 일부 횡포를 일삼는 업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회원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모 업체의 경우 합성수지용기 2리터용의 경우 30개들이 박스 단위로만 판매한다며 소량 주문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용량의 타사 용기에 비해 개당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받는 등 일부 업체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합성수지류 용기 사용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업체가 한정돼 있다보니 이같은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공동구매 등을 모색, 회원을 구제하고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더불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단속 등을 통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보관기간은 의원급은 15일, 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토록 해 탈지면류 등의 폐기물 보관기간과 동일하다.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규격은 0.5리터부터 30리터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병·의원에서 적절한 용기를 선택, 사용토록 하고 있다.
치협도 시행초기 합성수지용기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보급이 원활 할 때까지 실시시기를 미뤄 줄 것과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 별도 이용시 치과에서 발생되는 주사바늘의 경우 극히 소량이며 가장 적은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보관기간 15일(병원급은 10일)은 너무 짧아 낭비되므로 치아의 보관기간과 같은 6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