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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부가세 면제 사업자 “이달말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해야”

관리자 기자  2005.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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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관련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성실도를 검증, 집중 관리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 중 각종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안내 우편물에 포함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사업장 현황신고상 매출·매입계산서 발행 수익금액과 계산서 합계표 제출금액을 전산으로 대사해 오류일람표를 출력하는 등 신고 내역을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