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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대 혈액투석관련 소송 행정법원 “급여비 삭감 부당” 판결

관리자 기자  2005.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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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개개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해당 급여비용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대전 H내과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심평원에 대해 A환자 등 5명에 대한 1백88만5971원의 삭감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심평원이 부담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H원장은 통상적으로 주당 3회가 적정함에도 A환자 등 5명의 환자에게 주당 4회 이상씩 혈액투석을 해와 심평원으로부터 월간 적정 혈액투석회수인 13회를 초과하는 혈액투석에 대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삭감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H원장의 진료가 미국신장학회에서 권고한 혈액투석의 최소 적정량을 크게 초과하지 않았으며, 혈역학적 안정성의 제공 및 체액량 과다의 교정과 적절한 혈압유지를 위해 보다 집중적인 혈액투석 치료가 필요했고, 통상적 혈액투석만으로 환자의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인 검사결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H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은 또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보다 집중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월 13회를 초과한 혈액투석을 한 것은 과잉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심평원의 심사기준보다 의사의 판단을 기초로 한 진료권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심평원의 심사관행에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