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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불법수입 단속 강화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5.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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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특히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사범을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이하 식약청)은 최근 경제난에 편승해 새해에도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해 강력 시행할 것을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불법 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유형을 4가지로 분류,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표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취급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단속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체감생활고를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검·경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