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의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강동지사 조합원 대부분인 26명을 대기근무조치 하는 등 징계 처분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노골적인 노조탄압의 행태”라며 “마구잡이 표적 대량징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대량징계가 집중된 강동지사의 경우 표적징계에 항의하는 노조지부원들에 대한 보복징계를 가한 것”이라며 “12월말 이후 한달도 되지 않아 노조원만 40여명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단 사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강동지사 26명에 대한 대기근무 조치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라며 “노조의 대량징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또 “강동지사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는 명백한 표적징계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부장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소속 부장의 업무수행지시에 불응했다. 지사장 부임시 직원과의 상견례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