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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심사 요건 강화 의사도 돈 빌리기 어렵다

관리자 기자  2005.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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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대출신청에 관대했던 국내은행들이 자금용도와 신용도, 상환능력, 영업현황 등을 철저히 따지는 등 대출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메디칼론으로 1천억원 이상의 대출실적을 올린 신한은행은 최근 메디칼론을 취급하는 각 영업점에 ▲개업, 의료기계 도입 등 대출용도를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전체 소요자금과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따질 것을 지시했다.
또 자금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전체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이 20% 미만인 경우,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그동안 1%였던 취급수수료를 1.5%로 인상했다.
의사를 대상으로 ‘닥터클럽’을 판매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규모까지 면밀히 따지도록 했으며 만기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거부하거나 일부만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 진 것과 관련 은행 관계자는 “거액을 대출받은 뒤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악용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