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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 의사에게 대여해도 “의료법 위반” 대법원 판결

관리자 기자  2005.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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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형사1부)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사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사인 경우에도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면허대여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