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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도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승인

관리자 기자  2005.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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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휴대폰으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열어 휴대폰에 무선단말기를 부착해 현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하고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5천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고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휴대형 무선단말기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승인됨으로써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피자·중화요리 등 배달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용이하게 됐다.
또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와 별도로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대상으로 매월 1만2221명을 추첨, 보상금으로 총 3억2400만원을,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복권은 매월 5일과 20일에 총 2115명을 추첨해 3950만원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사용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