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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협회 규제 검토 착수 정부 2005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 추진

관리자 기자  2005.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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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의 규제 개혁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규제개혁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규제 해제가  검토된다.
또 보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종합계획을 국무조정실로부터 보고 받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덩어리규제 35개와 개별규제 1000개를 집중 정비키로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각 분기별 규제개혁 대상 주요전략 과제를 채택했다.
3월부터 6월 2/4분기에는 의료서비스 규제, 의약품, 전자상거래 규제, 신기술개발규제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 규제에는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모 의원실에서는 이미 광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개정안을 마련, 발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유사행정 규제 정비차원에서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산하단체, 협회, 법인 등의 기관에대한 규제를 분석,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행정기관 산하단체, 협회, 법인 등에는 ▲회원 가입 탈퇴 관련 불합리한 규제 ▲회비 납부 강제 과다징수 등 회비관련 부당한 규제 ▲회원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교육의무 부과 등을 중점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치협 의협 등 보건의료계 단체는 물론, 각종 사단법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