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은 심한 치근단 농양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관세척은 통상 2~3일간 간격으로 5회까지 인정한다.
한편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이 신설됐으며,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