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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도개선실무위 구성 등 국민권리 구제 연금급여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관리자 기자  2005.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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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권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국민연금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상향식 체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밝힌 연급급여 서비스 개선방안에서 1월말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 국민연금급여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는 지침 및 규정을 전면 재검토 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의 하나로 복지부는 연금관리공단에 ‘급여제도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입자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복지부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옴부즈만’을 통해 불편사항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장애발생시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의 청구에서 지급 결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 장애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 전문인력을 확충해 연금 결정기간을 1개월 정도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