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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광고 조사 홈피 증가 불구 위반 소폭 감소… 지속 단속 필요

관리자 기자  2005.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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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통위 합동 치과 홈피 단속 결과

 

 


치과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위반이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났으나, 관계 부처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광고 위반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와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규현)이 공동으로 실시한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위반 결과’에


지난 조사의 경우의 총 1,058개 치과 홈페이지 중 165개의 홈페이지에서 158명의 위반자가 적발됐지만 이번 단속 결과 1,484개 중 144개 홈페이지에서 135명이 적발됐다.
주요 지부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부 61/55(위반자 수/홈페이지 수·이하 생략)개로 지난 단속에 비해 3O여개 가량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부산지부도 3/3로 지난해에 비해 2개 가량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다.


경기지부의 경우 이례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 26/27에서 36/36개로 10개가량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다. <지부별 조사표 참조>
Y사·E사·D사·N사 등의 국내 유명검색 포탈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일제조사의 집중 단속 사항으로는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서 전문 과목을 표방 여부 ▲홈페이지 Q&A 및 FAQ 게시판 전문과목 표방 여부 ▲경력 사항 기재 위반 사상 중 학회 인정의 취득 사항 기재 또는 전문의를 표방 여부 ▲기사성 자료 게재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서 전문 과목을 표방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특정치과과목이 되지 않더라도 1~2개 과목 진료 행위만 나오는 경우도 단속 사항에 포함됐으며, ‘전문클리닉’등의 ‘전문’표방을 불허했다.
이 밖에 10개 법적 전문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의 소개가 있을 시 기타 진료 행위(치아 미백, 심미치료)의 게재 등도 위반 사항으로 간주했다.


또 홈페이지 Q&A 및 FAQ 게시판에서 전문과목 표방 여부 사항의 경우 특정 과목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는 글과 홈페이지 관리자가 올려놓은 게시물들이 1~2개 진료과목에 지나치게 편중된 FQA도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경력 사항 기재 위반 사상 중 학회 인정의 취득 사항 기재 또는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도 치과의사 전문의가 배출되는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전문의 및 학회 인정의 표방은 금지해야 하므로 단속 대상이 됐다.
특히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걸쳐 최근 만연하고 있는 기사성 자료 게재도 이번 조사에서 집중 단속됐다.


특정 치과(혹은 치과의사)에 대해서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나왔던 내용을 출처를 밝혀 게재한 경우로 예를 들면 인쇄 매체의 경우  ‘○○일보’ 등의 출처는 불가하며, 방송 매체는 치과의원의 주소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등 치과 홍보 수단은 노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전문의 표방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제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는 위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최동훈 치협 법제 이사는 “치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광고 위반은 회원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만큼 정부 관련 단체 및 일선 지부와 적극적인 공조로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