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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정제 ‘리터스틴’ 마신 여성 음주운전 단속 적발 ‘화제’

관리자 기자  2005.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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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미시건주 아드리안 발 AP뉴스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시건주에서는 구강 청정제의 일종인 ‘리터스틴’을 마신 여성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측정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은 허용 한계치의 무려 3배에 달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됐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 여인은 상상도 못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자 이 여성은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연행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AP뉴스는 제약회사인 파이저의 정보를 빌어, 문제의 구강 청정제에는 26.9%의 알코올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구강 청정제에 취해 운전을 했던 이 여성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구강 청정제를 뱉지 않고 삼킨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