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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21)]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2)

관리자 기자  2005.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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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동안 치주상태가 계속 악화됐다면 교정의사의 책임은?(上)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 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사건개요
1965년부터 치료를 담당했던 일반 치과의사가 1997년, 48세의 여환을 교정의사에게 하악 우측에 bridge를 하기 위해 구치를 직립하도록 의뢰했다. 교정치료 시작할 때 상악의 다수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나머지 치아가 tipping 됐고, 우측 구치에 치은연하 치석이 있었으며, 상악 우측 중절치와 측절치 치근단에 radiolucencies가 존재했으며 하악 전치와 구치에 명백한 골 소실이 보였고 하악 전치의 치은은 퇴축돼 있었다.
교정치료 1년 후 다수의 치아가 흔들리게 됐고, bracket과 wire는 연속적으로 파절됐고 우측 구치에 abscess가 생기게 됐다. 교정치료 2년 후에는 치주염이 심각해졌다.

환자 측 주장
환자는 두 치과의사에 대해 진행형 치주염에 대해 진단, 주의사항, 치료의 잘못이 있다며 고소했다. 교정의사는 1997년 교정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그 당시 잇몸치료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 치주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의사가 몰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환자 측은 일반진료와 교정 진료 시에 특정 치아의 골 소실을 측정해 본 결과 몇몇 치아에서 치조골의 급속한 골 소실(9mm)이 있었다고 했다. 교정의사에게 $165,000, 일반의에게 $150,000을 청구했다.

 

교정의사 측 주장
교정의사의 치료 계획은 구치 직립 후 지대치로 이용하기 위해 치아를 배열하는 것이었다. 초진 X-ray 사진을 검사한 후 deep cleaning, scaling을 추천했다. 초기 골 소실에 대한 기록은 돼 있으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면 일반의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치주 전문의에게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방사선 사진 상으로 약간의 석회화와 수평적 골 소실, 치석이 보여서 4∼6개월 동안 매번 cleaning을 지도했다. 환자는 계속적으로 cleaning을 했으며, 일반 치과의사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교정의사에게 말했다. 실제로 교정 치료 하는 22개월 동안 환자가 일반치과의사에게 7번 내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 환자의 치료는 아주 통상적인 것이었고 bracket, wire가 자주 파절 됐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악 좌측 구치에 농이 생겨서 cleaning, probing 했고, 하악 우측 제 3대구치가 심하게 동요했으나 wire를 뺀 후 빨리 안정돼 치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반의사 측 주장
1993년 처음으로 치주 문제로 교정 치료를 추천했다. 반대편 TMJ 압력이 없어지면 치주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furcation 문제는 제 1소구치가 후방으로 경사졌기 때문에 생긴 거라 생각했으나, 교정치료를 해도 치주질환이 진행되리라고 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