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월요시론/김홍석]재추진해야 하는 자율징계권 확보

관리자 기자  2005.01.24 00:00:00

기사프린트

작년 치협이 중심이 된 의료인 3단체가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공동 입법청원했었다. 내용은 병·의원 개설, 휴업, 폐업시에 각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인 협회를 경유해 행정관청장에게 신고토록 해 회원신상 신고를 강제화하는 것과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 권한을 명시한 법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권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권한 일부분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로 이양해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들을 각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리한 공방과 이전투구로 인해 이 법안을 들여다 보지도 못한 채 16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돼 버렸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회원에 대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의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2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정부로부터 약사자율지도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제 식구 감싸기"가 예전의 이야기가 된 것은 극소수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의료인들이 매도당하고 국민에게는 왜곡된 선입견을 갖게 함으로써 심심치 않게 언론에 회자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듯 싶다. 특히 여러 직업군 중 고도의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인단체에게 자율정화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식을 자리잡게 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필자는 모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자율징계권의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징계사안에 대해 경, 중에 맞게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하므로 의료행위의 적절성, 과잉진료 여부 등을 비전문가인 담당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협회의 존립근거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논리 우선의 현 보건의료 정책하에서 대안없이 진행되는 의료개방과 영리법인의 허용은 상상 이상의 행태로 나타날 것이고 거기서 파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윤리의식이 전제된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이란 최소한의 권리이자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만일, 자정활동으로 인해 국민에게 세워진 새로운 의료인의 위상과 회원들 앞에 권위있는 협회의 위상은 다른차원에서 회무의 관심으로 이어져 지금과는 상이한 판도를 연출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치협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대한 설득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에게도 필요성을 상기시킴으로써 추진에 대한 명분을 가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