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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좌(1)치의신보/마취학회 공동기획]대주제:치과에서의 진정법

관리자 기자  2005.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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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광원 교수


■학력
서울의대 졸업
서울의대 마취과학 박사


■경력
서울대학교병원 마취과 전공의 수료
서울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조교수
현)서울치대 치과마취과학교실 주임교수
현)대한치과마취과학회 회장

 

 

 

 


진정법(sedation)이란?


치과에 관련된 공포(fear)와 불안(anxiety)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이러한 치과치료 자체가 주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환자가 편안하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모든 치과의사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역사적으로도 아산화질소(N2O)를 처음으로 임상에 도입한 사람이 치과의사인 Horace Wells였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다(그림1).


치과치료로 인한 통증은 국소마취로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있지만 치과치료 자체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항상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많은 환자들에게 있어서 치과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식의 난이도나 시간에 상관없이 치과치료 자체에 심한 불안과 공포를 갖는 것이 사실이며 경제나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치과치료에 진정법을 병용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 돼 있으며 많은 치과의사들이 진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개업의들을 위한 많은 진정법(특히 의식진정법) 연수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과 치료 자체에 불안과 공포를 갖는 환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환자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불안과 공포가 최소화된 상태로 유도해 환자에게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치과의사에게는 효과적인 치과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진정법이다.

 

1. 진정단계에 따른 진정의 정의와 분류

미국치과의사협회(ADA)에서 처음 소개한 ‘conscious sedation(의식진정)’이란 용어는 치과시술 중 환자에게 제공된 진정수준을 서술한 것으로 적절한 진정상태를 유지하면서 환자 스스로 지속적으로 기도(airway)를 유지하고 물리적 자극과 구두 명령에 적절히 반응하는 의식상태로 정의 했다. 이 의식진정이란 용어의 의미상의 불명확성 때문에 이후 미국마취과학회(ASA)에서 ‘mild sedation/analgesia’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환자가 적절한 심폐기능을 유지하고, 구두명령이나 촉각자극에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유쾌하지 못한 처치를 대응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오랫동안 환자의 긴장이 완화되고 불안과 걱정이 감소한 진정상태에 대한 많은 용어들이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진정법이 갈수록 일반화되며 다음의 용어들로 각각 정의, 분류되고 있다(ADA, 2003).

 

의식진정(conscious sedation)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물리적 자극이나 구두 명령에 명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의 최소한의 저하상태로 이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약물을 통하지 않은 방법 또는 두 가지를 병용해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의식의 소실을 나타나지 않도록 안전역(safety margin)이 충분히 넓은 약제와 방법이 사용돼야 한다. 덧붙여 지속적인 통증자극에 대해 나타나는 회피반응은 의식진정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