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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용 부부 개원 합산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제외

관리자 기자  2005.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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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의료비가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자들이 동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공동사업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면 합산과세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 특별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3% 미만일 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등기·등록이 필요한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인 부동산, 골프·콘도 회원권,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선박·항공기,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구입비용도 올해부터는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득공제 제외시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 현금영수증은 올해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 등 수입 자동검증 장치를 설치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130% 이상 신고하면 세금 증가분을 2년 동안(첫해 100%, 둘째해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 등 서비스업의 경우 ▲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장면적이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거나 ▲사업장면적이 30%이상 증가하면서 사업장 이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업종변경 및 추가 등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특수 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체제가 변경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들이 동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공동사업이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확인되면 합산과세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