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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료분쟁 처리 ‘열악’ 소비자 불만·피해 가능성 높아

관리자 기자  2005.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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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전국 163개 병원 대상 조사결과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체계가 열악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전국 16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885건으로 전년대비 34.0%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노령화에 따른 질병의 만성화, 의료정보 과잉으로 인한 소비자의 기대 상승 등으로 의료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체계는 매우 열악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중 의료분쟁 전담 직원을 둔 종합병원은 6.2%에 불과했으며 의료분쟁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어 분쟁처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종합병원은 29.6%(24개 병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병원측의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고, 의료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 연도에 자기부담금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할증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체적으로 의료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료분쟁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85.2%(69개 병원)에 이르나, 위원회 위원은 대체로 내부인사로만 구성돼 있으며, 법률적 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병원은 단지 18.8%(13개 병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9%의 종합병원은 의료분쟁 발생시 ▲근무평가에 반영(11.1%) ▲배상액 일부 부담(6.2%) ▲의사과실이 명백할 경우 및 판결금액이 고가인 경우 의사에게 일부 부담(13.6%) 등 어떤 형태로든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의료 서비스 평가시 ‘의료분쟁처리시스템 구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추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병협, 의협 등 단체에 의료분쟁처리 체계에 대한 병원진의 관심 및 지원과 의료인, 병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