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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대상서 제외”

관리자 기자  2005.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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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에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이하 병협)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개정 건의에서 지난 2000년 1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 진료행위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중독성 물질인 ‘마약류’에 포함시켜 마약과 분명히 다른 임상적인 차이를 간과해 결과적으로 진료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