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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32]공동개원의 법률쟁점

관리자 기자  2005.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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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이라는 용어는 단독개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통상 최소 2인 이상의 의사가 기능적으로 단일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또는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다. 강행법규인 의료법 관련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다양다종의 공동개원 형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공동개원 시 각 당사자(구성원)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게 되는 바, 공동개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공동개원은 치과의사 사이에서 발전된 개원형태로서 주창되고 있으나, 정작 공동개원에 따른 구체적인 현상에 관한 실증적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여하간 현재까지 공동개원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법적, 경영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해 일선 의료인의 입장에서 명확한 판단 준거를 갖지 못하는데다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무작정 공동개원을 했다가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호 소송제기 및 형사고소고발에 까지 이르는 불행한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파국이 바람직하지 못함은 물론이다. 결국 치과계를 둘러싼 상업적 경향의 심화라는 환경변화로 인해 대규모 투자 형태의 공동개원이 많아 투하자본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위험관리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공동개원은 조합재산의 범위, 손익배분율, 업무집행의 방법, 재산정리절차, 조합원 입·탈퇴, 추가출자 및 지출절차 등의 다양하고 난해한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 바,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공동개원의 법률적 쟁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공동개원 시에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조합재산의 범위, 손익배분율, 업무집행의 방법, 재산정리절차, 조합원 입·탈퇴, 추가출자 및 지출절차에 관해 약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특수한 문제에 대비한 약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구체적으로 기술해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는 분쟁발생시 약정사실 및 그 내용의 증빙자료이기도 하며, 분쟁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역으로 조합해소가능성을 상호인식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 공동개원에 있어서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의 의미 및 그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계약서 이외에도 다양한 규칙 등을 성문화할 수 있다. 즉, 공동개원 영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는 유사정관이나 약정서가 작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성문화된 자료들은 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경영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며, 소극적으로도 경영담당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간 공동개원은 치과의사들의 새로운 의원개설 방법으로 인식, 확산돼 왔다. 그러나 현재 많은 공동개원 사례들에서 법적,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이해 혹은 대비 없이 서둘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갈등 발생 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치과의사는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공동개원의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바, 공동개원을 모색하는 치과의사라면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공동개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동개원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처한 위험 및 가능성을 객관화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