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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추진TV·라디오 의료광고 대폭 허용

관리자 기자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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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횟수 제한 폐지, 진료·수술 방법 광고도 인정
의료보수 변경 때마다 신고 의무화…과태료도 물려


의료기관의 의료보수에 대한 신고 및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동안 의료광고를 할 때 금지됐던 사항 중 의료인 기능, 진료방법에 대한 명시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필우 의원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치협, 의협 등 각 의료계 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보수가 변동 될 때마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상당폭 완화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조산방법 약효 등에 대해서는 대중 광고는 물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금지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대한 광고는 계속 금지토록 했다.
또 의료법 하위규정인 현행 의료법시행 규칙에는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종류, 진료과목, 의료기관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에 대한 광고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할 수 있고, 일간신문의 경우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 휴·폐업, 이전 때에는 예외를 적용, 3회에 한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추진의료법은 ▲광고매체 ▲광고횟수 규정을 아예 삭제, 광고를 대폭완화하고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방법과 수술·분만건수, 평균재원 일수, 병상 이용율을 광고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처벌규정은 대폭강화, 위반시에는 기존 업무정지 1월 또는 2월이었으나, 3월 또는 6월로 행정처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도 추진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 ▲부속주차장 설치 운영 ▲장례식장 영업 ▲보양 온천의 설치운영 ▲노인복지 시설 ▲목욕장 업 ▲건강기능식품·제조 수입·판매를 법률화로 공식 인정했다.


한편 유필우 의원 관계자는 “이 법안 국회 발의를 위해 공감하는 의원 서명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법안 내용 중 예민한 사항도 많은 만큼, 치협, 의협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존중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항간에는 복지부가 이 같은 의료법개 정안 추진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유 의원에 부탁, 유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