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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칭 급여비 환수 괴문서 ‘주의’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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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급여비를 환수한다는 괴문서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등장해 일선 개원가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현재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보헙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 환수환급 통보’라는 가짜 공문서가 발송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가짜 공문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 직원을 사칭해 감사원 특별감사에 의해 지적된 진료비, 약제비를 환수, 환급하겠다며 4만7710원을 하나은행 예금주 보험급여담당자 장은심 앞으로 무통장 입금토록 돼 있다.
현재 공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는 대부분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분에서 차감하는 ‘전산상계’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폐업 ▲진료비 지급내역 미존재 ▲대표자 변경 등 극히 일부에만 납부고지서 발급을 통한 현금고지가 이뤄져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