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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부담비율 2008년까지 30%이하로 낮춘다

관리자 기자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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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현재 40%에 달하는 전체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올해에는 1조5천억원을 투입,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지난해 6개월간 시행·평가를 통해 고액·중증질환 위주로 급여혜택이 확대되며 곧 확대대상의 우선순위 등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해 환자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급여확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과 고액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이 우선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급여관련 기준과 지침을 일제 정비해 과도한 규제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급여 불인정 등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대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TF’팀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 내에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