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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문신후 합병증 진료 “비보험 처리 타당하다”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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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이나 문신 후에 생기는 합병증을 진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피어싱이나 문신의 합병증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 지난 21일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귀, 혀, 배 등에 하는 피어싱이나 문신 등 시술 후 생기는 합병증 치료는 해당 시술이 미용 목적 등으로서 비급여 대상과 유사해 건강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목걸이, 시계 등 시술행위 없이 단순한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 비급여 대상의 범주로 보기 어려워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