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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법 제정 입법공청회 개최 고경화 의원 각계각층 의견 수렴

관리자 기자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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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26일 자활지원법 제정에 앞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근로빈곤층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회 헌정기념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파악이 힘든 만큼, 수급자 선정 및 급여관리가 힘들고, 급여체계상의 문제로 근로유인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현 보장체계를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충분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빈곤층에게는 취업을 유인하며 ▲빈곤위험에 처한 차상위층에게는 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층적인 제도’로 분화·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