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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치과방사선 지침 업데이트 ADA 주도 협력팀 최종안 발표

관리자 기자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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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치과방사선 관련 새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ADA뉴스는 지난 20일 미국치과의사협회(이하 ADA)가 미 식품의약국(이하 FDA), 치과전문가 그룹 등과 공동으로 치과방사선 관련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다며 새로 업데이트된 지침이 치과의사들이 치과방사선 검사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이라 보도했다.


이번 지침에는 ▲임프란트 식립 환자, 법랑질 재광화작용(remineralization) 관찰, 수복 및 근관 치료 환자를 위한 방사선의 임상적 사용 ▲무치악 환자 검진 ▲파노라마 촬영 및 이의 확대 사용, 기술적 문제 관련 ▲수평, 수직 교익 관련 ▲참조용 관련 서적 등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찰스 그린블랫 ADA 방사선지침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되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 지침은 개별 환자에 대해  진단용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치과의사들에게 있어 가장 직업적으로 적정한 판단인지를 알아보는데 적합할 것이며 환자를 X-레이에 노출시키는 위험성 보다는 치과용 방사선 촬영의 이점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 2002년부터 준비돼온 것으로 당시 ADA가 FDA측에 1987년에 제정된 ‘X-레이 검사를 위한 환자들의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권고한 데서 비롯됐다.
FDA는 이같은 제안을 따라 방사선 지침의 업데이트를 위해 ADA 및 일반치과학회 등으로 협력팀을 구성했으며 ADA 주도의 협력팀이 최근 최종안을 체출, 지난해 12월 이를 승인했다.
그린블랫 위원장은 “이번 권고지침은 폭넓은 내용”이라며 “임상의들은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고 임상검사를 한 후 방사선 촬영이 필요한 지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침내용은 곧 AD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