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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22)]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 (2)

관리자 기자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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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동안 치주상태가 계속 악화됐다면 교정의사의 책임은?(下)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전문가 의견
일반의사는 1997년 이전에도 치주 질환의 소견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정 치료 1년 후에 구치의 동요가 보였지만, 치주치료보다 교정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추천하였다. 환자에게 그가 발견한 것과 치주염에 대한 refer 과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1997년 X-ray에 치주낭 진행이 보이지만 교정의사나 환자에게 정보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일반 치과의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이것은 그가 환자의 치주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 못했다는 증거이다.


교정의사는 교정 치료하는 동안 치주 문제의 징후를 놓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구강 위생 상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만큼 안 좋았지만, 철사가 자주 부러지고 구치에 동요가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으며, 이를 보고 치주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반의사와 상의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건 결과
환자는 osseous surgery, endossious implant, bone replacement, root planning, prophylactic therapy, bone grafting, porcelain veneer(상악 전치), 상악 좌측 crown, 하악 우측 implant, retainer or bite guard 등 치주 보철 치료비 $20,000과 $120,000의 배상을 요구했다(처음엔 교정의 $165,000, 일반의 $150,000).


결국 일반의사는 $60,000, 교정의사는 $45,000을 지불하게 되었다. 일반의사의 변호사가 교정의사와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과 결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피고의 변호사가 교정의사보다 일반의사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일반의사가 법정 진술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게 되었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교정의사는 환자의 일반적인 관리를 일반의사에게 의지하지만, 환자들은 교정 치료 동안 생기거나 심해지는 치주염에 대해 교정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정의사는 적절한 refer를 하고, 환자를 통해서 그 의사의 의견을 듣지 말고 직접 의사와 협진하는 게 중요하다. 


X-ray를 적절하게 찍어서 환자와 사진을 같이 보고 얘기하고,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치주낭 깊이, 동요도, 골 소실, 출혈, 치은 퇴축, 동통 호소 등도 기록해야 한다.
Informed consent 자료를 주고, 의논한 뒤 싸인을 받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특히 치료 내용 변경이나 치료의 장기화의 경우 더 그렇다.
교정 치료 동안 치주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인 교정치료는 일단 중단을 하고 치주의사에게 refer를 해서 교정치료를 중단해야 하는지 재개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환자의 일반적인 치아건강이 교정치료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위의 예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시스템(전문의 제도와 전원제도)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우리에겐 생소하겠지만 치주관리에 대한 교정의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와 앞으로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