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자료 확보 수집 ‘분주’
지난 89년부터 꾸준히 추진 돼 왔으나 16년째 불발에 그친 의료분쟁조정법이 17대 국회에서도 재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은 지난달 31일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올해 제정키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중”이라며 “상반기안에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94년 14대, 99년 15대, 2003년 16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문제, 형사처벌특례인정 등 여러 예민한 사항에 직면하면서 결국 발의 후 논란만 벌인 채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돼 왔다.
이 의원 측은 “현재 각종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며 “분쟁조정법안이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발의될지는 우리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 분쟁조정법 추진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가시 화되고 있지 않다.
이해 엇갈려 토론만하다 ‘사장’ 악순환
의료분쟁 조정법 솔로몬 지혜 아쉬워
그렇다면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등 의료분쟁조정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제정이 16년째 표류하는 것일까?
이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도 의료소비자 또는 의료인, 정부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과 12월 이원형 당시 보건복지위 의원과 대통령 산하 의료제도발전특별 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큰 가닥을 잡고 입법화 하려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16대 국회에서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무과실로 입증됐거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판명된 경우 환자에게 발생된 생명, 신체상 일부를 국가가 보상 해주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을 명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의료분쟁조정법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해 의발특위에서는 분쟁조정법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관련 ▲의료분쟁발생 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3년간 시한부 운영한 후 ▲분쟁 당사자간 뜻에 따라 조정위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전환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었다.
또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 때 피해환자 구제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협 등 보건 의료인 중앙회, 보건의료기관 단체 등을 통해 조성키로 했다.
의료인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환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 환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 모두 의료인 형사특례인정부분은 소비자 단체가, 무과실의료의 국가책임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이해가 크게 갈리면서 난상 토론 끝에 결국 사장되는 운명을 맞은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