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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유니트체어 구입시 200만원 절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말까지 연장

관리자 기자  2005.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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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이달중 시행령 개정


지난해에도 연말까지 연장·시행돼 유니트체어 등 고가의 치과장비 구입시 상당 금액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컸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에도 연말까지 실시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공제율은 지난해 15%에서 10%로 낮춰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해 디지털 및 아날로그 엑스레이, 고온가압소독멸균기, 유니트체어 등 고가의 치과장비를 구입할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시 임시투자세액을 차감해 신고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등 혜택이 많아 이 기간동안 장비구입을 한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안의 치과병·의원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이전 개원한 경우 증설이나 대체취득의 경우 모두 혜택을 봤으나, 1990년 1월 이후 개원한 경우에는 대체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다소 혼돈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종섭 고문세무사는 “재정경제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돼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치과병·의원도 세금납부 시 상당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경총이 주최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올해부터 법인세율, 소율세율이 인하, 세부담이 경감돼 공제율을 15%로 적용할 경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공제율을 10%로 낮췄다고 밝혔다.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 제도는 의료업, 노인복지사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