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최재성 교육위 의원 면담서 입법 방향 논의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 치과대학 병원이 의대병원으로부터 인사, 재정 등이 독립되는 독립법인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독립 됐을 때 재정자립이 가능하고, 치과병원 독립으로 인한 의대병원의 경영이 부실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을 면담하고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 협회장의 이번 최 의원 면담은 지난달 24일 경북대 치과병원 등 4개 치과병원이 치과 진료 처장과 교수들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독립법인화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정 협회장은 4개 국립치대 독립법인화 문제는 어느 집행부가 들어와도 해결해야 할 치협 현안인 만큼, 임기 만료일인 오는 4월 30일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모두 만나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는 치과병원의 독립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 협회장은 구논희, 조배숙, 복기왕 의원 등 3명의 교육위으;원 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치협은 그 동안 복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독립법인화 법안(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나, 복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려 있어 한때 주춤한 상태였다.
치협은 현재 일단 복 의원의 신상 변화에 따라 입법 발의 의원을 재 물색하거나, 복 의원에게 계속 추진을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의 추진 배경과 국립대 치과병원 문제점 등을 가지고 간 치협 정책자료집을 통해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립대 치과병원이 독립했을 때 재정적인 상태만을 중요시한다”며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교육의 질 문제, 치과의사 자존심 문제도 등도 매우 중요한 만큼, 크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했을 때의 경영상태가 매우 중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법안 추진 시 교육위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4개 치과병원이 전체 의대병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치과병원의 수익률 ▲독립됐을 때의 추가 인건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분석 등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신입생 미달로 운영이 어려운 일부 국립대학교의 경우 통폐합 방침을 확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치과병원독립법인화의 관건은 사실상 독립 했을 때 수익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치협은 이에 따라 최근 구성된 4개 치과병원 태스크포스팀에 최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시급히 요청, 설날 전에 4개 치과병원 태스크포스팀 실무 회의를 열어 독립법인화 추진을 보다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