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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망자 10명중 0.87명 술병으로 사망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관리자 기자  2005.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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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알코올 폐해 예방 홍보·중독치료
김춘진 의원
14일 공청회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 담뱃값이 평균 500원이 인상된 가운데 치의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이 국민건강을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춘진 의원실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여론 수렴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개정안과 관련, 두 가지 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하나는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해 징수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알코올 분 30도 이상의 주류에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해 징수한다.


이 두 안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주류 종류에 따라 적게는 몇원에서 많게는 몇 백원 인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금은 연간 2백30억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발생된 금액은 전액 음주 폐해에 대한 예방 홍보사업과 알코올 관련 질환 중독치료 및 재활사업에 쓰이게 된다.


법안제안 이유와 관련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알코올 오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지출과 생산성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약 16조원에 달한다”면서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 해 음주를 억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감소시키려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도 기준으로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체사망자의 8.7%인 연간 2만2000명으로 이는 알코올 소비량이 비슷한 독일의 4.8%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