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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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한 달간의 성과와 활성화 대책’이라는 분석 자료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돼 한 달간 총 1천3백60만 건, 하루 평균 44만여 건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향후 행정지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저조한 가맹점 중 1차적으로 일반과세자 17만여명에 대해 단말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가맹점은 세금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의적 현금영수증 발급기피자 신고처를 마련, 실시간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제도 시행 전 “현금영수증 발급기 설치 거부시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기존 입장과 함께 설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후 관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일부 개원가에서는 “환자들이 달라고 하지 않는데 굳이 기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아직 제도 시행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목적이 소비자의 소득공제나 혜택보다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세원확보 및 투명화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세청이 복권식 추첨제도나 소득공제 등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만큼 시행 첫 해를 맞아 하반기께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전면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과 관련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고속도로 카드 구입비 ▲휴대전화 요금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시청료) ▲전화료 및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내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