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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단서 발급 요구시 신중 당부 보험의학회, 치협에 협조 공문

관리자 기자  2005.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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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진단서 발급 요구시 한층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생명보험의학회(회장 박성수 이하·보험의학회)는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치과의사에게 ‘치아파절’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치아파절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악용해 재해에 의한 ‘두개골 및 악안면의 골절’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며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보험의학회는 일선 치과의사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진단서 발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치과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치아 파절 요청 진단서 요구 환자 4가지 유형’을 함께 제시했다.


보험의약회가 제시한 4가지 유형에는 ▲이미 발생한 파절에 대해 수일 전 또는 수개월 전(보험 가입 후)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재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외부충격에 의해 발생한 파절에 대해 치과의사를 종용, 진단서 발급을 주장하는 경우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음식물 섭취 중 발생한 외부충격을 재해라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보험사 제출용 치아 파절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보험의학회 관계자는 “최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기려는 일부 몰지각한 보험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보험금 지급에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며 “치아 파절에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치과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