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결혼중개업자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유도, 건전 결혼 문화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에 관한법률안’을 지난 1일 입법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 신고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준을 갖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결혼 중개업 운영자는 결혼중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과 시도 지사, 시장·군수 등은 결혼 중개업자가 시정 명령을 위반할 때는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위반시에는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한국여성과 결혼 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 결혼,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가 늘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키 위해 법안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