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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해 주겠다” 세무공무원 사칭 치과서 돈 뜯어 부산경찰서 구속

관리자 기자  2005.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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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조사계장 입니다. 이번 원장님 치과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됐습니다.”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에는 먼저 의심부터 하는 등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세무공무원을 사칭해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전 모(50·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9월 A 모 원장의 치과 간판을 보고 전화 해 “서부산세무서 조사계장인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회식비로 120만원을 주면 세무조사를 2년간 연기해주겠다”며 현금 1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회에 걸쳐 모두 24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종섭 치협 고문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 시행되며, 최근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산시스템(TIS)으로 바로 분석 관리되기 때문에 일단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그런 전화의 100%가 사기로 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또 “조사대상자에 선정되면 일주일전에 공식문서를 보내 조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만큼 전화내용만 믿어서는 안 되며 그런 전화를 받게될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부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자신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됐는지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