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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장기화… 공동개원 하차시 “수익분배 등 갈등 소지 많다”

관리자 기자  2005.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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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항 사전 규정·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보고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매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도하차하는 공동개원 병원의 경우 수익분배 등으로 인한 갈등소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관리운영 등 공동개원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이 최근 발표한 ‘공동개원의 형태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대표자 2인 이상인 전국 의원급 106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개원 의료기관의 30% 정도가 중도 하차시 재산정리규정이 없는 등 갈등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개원 의원의 개원형태는 의사수 2명이 66.4%, 3명이 24.6%로 약 91%의 의원이 의사수가 2~3명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동개원 의사와의 관계는 대학동문이 39%, 동일병원 수련이 30%로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70%를 보였다.
또 동종 진료과목간의 개원이 70%로 이종 진료과목간의 개원보다 많았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균등투자를 한 의원이 81%로 대부분 균등투자의 형태로 개원을 하고 있었으며, 수익을 정액으로 균등 배분하는 의원이 64%로 가장 많았다.


공동개원 운영형태는 같은 진료시간대에 근무하는 의원이 55%, 같은 진료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일요일 및 휴일에만 교대로 근무하는 의원이 29%로 약 84%가 같은 진료시간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공동개원시 관리운영 등 공동개원에 따른 제반사항의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관리운영 등 실질적 방안을 사전에 마련,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주위에서도 공동개원한 치과가 문을 닫는 경우를 봤다”면서 “요즘 같이 신규 환자수가 많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인권비등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공동개원 치과의 경영압박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K원장은 “일부 공동개원의 경우는 중도 하차시 수익 등 재산 분배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양승욱 변호사는 “그간 공동개원이 의사들의 새로운 의원개설 방법으로 인식, 확산돼 왔지만 법적,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이해 혹은 대비없이 서둘러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갈등 발생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공동개원을 모색하는 의사라면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공동개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