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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임원 재산 공개

관리자 기자  2005.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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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임원들도 올해부터는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안"을 개정·의결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임원이 재산을 등록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받는 공직유관단체에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국방품질관리소 등 53개 기관이 추가됐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기관도 서울대 치과병원, 수원의료원 등을 포함한  19곳으로 늘어났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