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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치대 학·석사 가능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기자  2005.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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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회 통과시 시행

 

빠르면 2학기부터 학부과정이 6년인 치과대학의 경우 7년만에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학교에 설치된 학사·석사 통합과정을 신청하면 학부과정 때 대학원 수업을 미리 듣고 석사학위를 1년 더 빨리 취득할 수 있다.
즉 학부과정이 6년이고 대학원과정이 2년인 치과대학은 7년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부과정이 4년인 경우는 5년만에, 학부과정이 5년인 건축은 6년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사·석사 통합과정을 마치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중도에 탈락해 학사학위 취득조건만 만족시키면 학사학위만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대학과 산업체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만 전담하는 교수를 둘 수 있도록 ‘산학협력 전담 교원제도’를 신설했다.
이 밖에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명예박사학위 소지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면 관련 절차를 밟아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의 수업연한만 따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