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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소프트웨어 선택권 강화 인증제 전면대비 검사 S/W 일제 갱신

관리자 기자  2005.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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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청구 S/W의 검사기준을 추가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와함께 오는 6월 3일부터 S/W 인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검사받은 S/W의 일제 갱신에 착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달 26일 제1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청구 S/W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업체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S/W검사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병의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난립하고 있는 수백개 청구 S/W 가운데 우수한 S/W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택권 확대에 따라 S/W 업체의 품질경쟁도 촉발시켜 S/W의 질 향상과 유지보수서비스의 향상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검사받은 S/W의 일제 갱신과 관련, 청구 S/W 검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4월부터 인증 받은 42개 S/W에 대해 변화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검사하여 인증을 갱신토록 했다.
현재 검사 받은 S/W 수는 치과용이 4개, 의과용이 16개, 한의원용이 3개, 약국용이 16개, 보건기관용이 3개이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