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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강제 가입 “외국인 근로자도 혜택 받아야”

관리자 기자  2005.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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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


치의출신 김춘진의원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11일 “현재 비 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건강권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추진해 이들이 건강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동료의원들의 공동 발의 서명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강보험 법상으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전문취업(E-9) 외국인만이 건강보험 강제 가입대상자로 돼 있을 뿐 산업연수, 취재, 기업투자, 연수 취업, 활동을 하려고 온 외국인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이들의 건강권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정활동 10개월 째에 접어드는 김 의원은 그 동안 한국 남성과 결혼해 외국인 여성이 낳은 자녀양육시 기초생활 수급대상에 포함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법안 발의에 힘쓰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